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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61
위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모두사실을 다듬는다.

A는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G, H 등과 함께 중국 상하이 푸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J', ‘K'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A는 2016. 4. 25.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단속되자 H에게 모든 책임을 모두 떠넘기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직원들로 하여금 위 사건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 ‘A를 알지 못하고, A를 호칭하는 L, M라는 호칭은 들어본 사실도 없으며, 총책은 H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840 등, 이하 ‘도박개장 사건’이라 한다]의 재판 계속 중인 2018. 1. 29. H가 마음을 바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은 A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는 결국 2018. 6. 21. 도박개장 사건에 관하여 징역 3년, 추징금 218억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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