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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5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D, E, F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 B, C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도박범죄 전력이 7회나 됨에도 반성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 이른 점, 도박장 운영자로서 실직적인 이익의 귀속자인 점, 도박장 운영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 이익이 적다거나 도박장에서 벌어진 공동상해 범행을 수습하기 위해 손해를 본 부분은 불법을 자행한 피고인 A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영역인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B는 도박범죄 전력이 4회 있고 피고인 C는 비록 2004년의 일이지만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들 역시 본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은 도박장 운영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할 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 및 공동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뒤늦게 도박개장 행위가 형사사건화된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사회봉사를 부과한 것은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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