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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4944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도박수익금은 9,035,496,227원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296,100,000원만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도박수익금 산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E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에 원심이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9,610만 원만을 추징한 점에 비추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피고인 A이 9,035,496,227원의 도박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오인을 다투고자 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있어서 도박수익금의 규모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원심의 사실오인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아래 2.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9,035,496,227원에 달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도박수익금의 규모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있어서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도 아니므로,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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