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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0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범행은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조장하는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도 약 6개월로 짧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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