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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4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7. 경부터 서울 용산구 F 상가 21동 4 층 170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조립 컴퓨터 판매회사인 ‘H’ 의 직원으로서, I, J, K, L, M과 함께 위 회사의 컴퓨터 부품 주문, 컴퓨터 조립, 판매상담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위 회사를 운영하여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자신들을 잘 챙겨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휴대전화 중고 매장의 운영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부품 등을 팔거나 가지고 가 이익을 챙길 것을 공모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컴퓨터 부품 횡령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5. 12. 1. 경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 부품인 시가 5,555,500원 상당의 CPU 39개, 메모리 91개, 메인 보드 48개, 컴퓨터 본체 47개 I3 3220 4개, H61 보드 아서 스기가 34개, 4G SS 12800, G550CPU, 메모리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39,681,8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위 Q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진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문화 상품권 횡령 피고인들은 2016. 2. 경부터 2016. 4. 2. 경까지 사이에 위 H 사무실에서, 위 H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지급하는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액면가 1만 원인 문화 상품권 180 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나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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