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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76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66』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02:52 경 서울 마포구 CJ에 있는 ‘CK’ 지하 2 층 남자 수면 실 앞에서, 피해자 CL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CL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문화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6. 03:33 경 지하철 2호 선 신촌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CL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사이트인 ‘T 스토어 ’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 헬 로 콘 ’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9 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987,3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8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940』

1. 절도 피고인 A는 2015. 8. 23. 06:00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 서울 마포구 CJ 지하 1 층 'CK' 찜질 방에서 피해자 CM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5. 8. 26. 14:15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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