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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5재고단16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2013 압제 1565호 증 제 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교 차로’ 신문에서 컴퓨터 부품 구매 광고를 보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텔에 투숙하여 컴퓨터 부품을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5. 00:00 경부터 03:4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308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대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5. 28 21:06 경부터 같은 해

5. 29. 04:48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 307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 갔다.

3. 피고인은 2013. 6. 6. 19:23 경부터 같은 해

6. 7. 04:51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모텔 301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부품, 모니터 1대, 키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7. 11. 05:00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엠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모텔 308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8. 2. 밤부터 같은 해

8. 3. 05:0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호텔 707호에 투숙하던 중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분해한 후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메인 보드 1개, CD 롬 1개를 뜯어 갔다.

6. 피고인은 2013. 8. 8. 18:47 경부터 같은 해

8. 9. 01:3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모텔 303호에 투숙하던 중 위 제 5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메인 보드 1개를 뜯어 갔다.

7. 피고인은 2013. 8. 21. ~23. 중 일자 불상 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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