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 8.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는 1980. 1. 24.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1996. 5. 2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 7.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그 후 C는 2008. 8. 1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자신을 위 단체의 대표자로 하여, 2008. 7.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C의 아들인 피고는 2015. 12. 1.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의 명의로, 자신을 위 단체의 대표자로 하여, 2015. 10. 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C는 2016. 11. 25.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E와 자녀들인 피고, 원고, F, G이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 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5.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를 C에서 피고로 바꾸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단체는 C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종중 형식의 단체로서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무인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