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21. C, D과 사이에, C이 소유하다가 D에게 매도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D에게, 피고가 같은 해
6. 21. E로부터 매수한 천안시 서북구 F건물 제1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0. 19.,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3.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 D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2011. 11. 28.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는 C, D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6.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4. 12.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4. 16. 이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12카합130호, 이하 ‘1차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12. 4. 17.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5. 8.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6. 3. 이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13카단698호, 이하 ‘2차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의 제소명령신청으로 인해 2012. 6. 18.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3.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0. 1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