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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4나162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C와 사이에, 원고가 B, C에게 금원을 대여하되, B, C가 약정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9. 17. 접수 제208002호로 2007. 9.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9. 17. 접수 제208003호로 2007. 9.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2. 18. 접수 제256888호로 200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2. 18. 접수 제256891호로 200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등록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위 본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14,709,450원, 등록세 14,079,450원, 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2,815,880원 합계 31,604,780원(=14,709,450원 14,079,450원 2,815,880원)을 납부하였다.

다. B, C는 2008. 1. 2.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234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3.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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