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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261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 Y, Z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S, 소외 AA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X, Y, Z, AA는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부동산 등기명의자 상속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X 1/3지분 피고 B(피고1), C, D, E Y 1/3지분 피고 F, G, H, I, J, K, L(피고11) Z 1/3지분 피고 M, N, O, P, Q, R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AA 1/2지분 피고 T, U, V, W 피고 S 1/2지분 [표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자와 그 상속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B의 10세손인 AC를 중시조로 한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원인 X, Y, Z에게,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원인 피고 S, 소외 AA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7.자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보건대,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구성원들의 총유재산이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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