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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2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계양산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타인의 고물상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03: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범죄일람표 중 합계란의 “6,370,000원”을 “5,650,000원”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19. 03: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고물상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구리 30kg 1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03: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고물상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고물상에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파이프렌치로 창고 출입문 도어록을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구리 2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1. 03:28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고물상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고물상에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절단기로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창고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03: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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