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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4 2016고단511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⑴ 2016. 8.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02:0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⑵ 2016.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02:00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⑶ 2016.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2:00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바지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⑷ 2016.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02:00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수면 중인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⑸ 2016.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2:00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과 공장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녹색 점퍼 1개,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 벽에 걸려 있던 바지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현금 4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02:0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 불상 03:00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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