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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4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361』- 사기

1. 2018. 6. 18.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 서울 마포구 B 6층 ‘A 탐정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사무장으로도 근무를 한다, 상속문제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민사소송 관련 제반 사항 등에 도움을 줄테니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7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및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 현금 3,500,000원을 교부 받고, 2018. 7.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말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8. 8. 말경 피해자에게 ‘현재 고양경찰서에 협박죄 고소된 사건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및 제반 사항 등에 도움을 줄 테니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 및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6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6층에 있는 ‘A탐정사무소’ 대표로 자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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