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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테니스 레슨을 함께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금이 좀 필요하다, 현금으로 융통 가능한 자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한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자 ‘1억 원을 빌려달라, 이 걸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바로 집을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은 없이 금융기관 채무 7억 3,482만여 원, 개인 채무 1억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대출한도액까지 담보대출을 받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 차용금 변제,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도와달라,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상가 정리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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