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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5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7년 전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가 동생 C을 상대로 대여금 15,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13944)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도움을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2. 21.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민사소송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2017. 1. 6. D으로부터 제3자이의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단581)을 제기당하고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인천지방법원 2017카정6)을 받게 되자 2017. 2. 2.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해서 진행해야 할 듯, 단발성은 곤란하고 최소한 3번 정도 변호사가 출석해야 할 듯 - 내일 계약하려하니 변호사 비용 입금하고 연락줘, 300이고 나한테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3,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2017. 2. 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교부받은 3,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경 C이 인천지방법원에 납부한 변제금 14,511,000원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변제금 14,51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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