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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고단2324』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9.경까지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가맹점 모집 및 점포개설 영업, 가맹점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사고를 쳐서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다. 가불을 해주면 매달 10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없었고 차용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9. 28.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승소가 확실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주면 승소에 따른 합의금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진행 중인 민사사건이 없었고 차용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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