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300』(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변호사 선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엄마와 언니가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호사 선임 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중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 명의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H 아파트를 계약했고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추가로 중도금 3억 8,000만 원을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5. 13.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에 피고인 명의로 계약한 H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