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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고단3829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상가 C호 매수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중구 B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B상가 C호를 매수해줄 테니 매도인에게 건네줄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매도인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B상가 E호 매수대금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D에게 ‘위 B상가 E호를 매수해줄테니 매도인에게 건네줄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중 1,200만 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매도인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1,000만 원, 2017. 3. 29.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00만 원은 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보관증, 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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