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5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평소 C과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5. 22:50경 전북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에 있는 주식회사 진영그린개발 인근 도로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왜 바람을 피우느냐”고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미리 가지고 간 흉기인 칼(칼날 길이 48cm, 손잡이 30cm)을 피고인이 타고 간 차량에서 꺼내어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높이 치켜든 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칼날이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7쪽, 33쪽) - 각 사진 첨부(수사기록 29쪽, 34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6쪽, 80쪽, 84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