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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9 2014고단3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8. 00: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67에 있는 롯데영플라자 앞길에서, 피해자 B(27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무단횡단 하는 것을 찍어서 신고하는 파파라치냐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흉기인 도검(총길이 35cm , 칼날길이 21cm ,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검을 7만 원에 구입하여 그때부터 전항 기재 일시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수사, 방법용 CCTV C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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