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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8. 23:50경 피해자 C(50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의뢰한 초경날(톱밥을 부수는 날)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인 ‘E‘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위 공장 앞길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도검(명칭 : 지팡이도, 손잡이 길이 18cm , 칼날 길이 50cm )을 칼집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 가만히 놔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약 20m를 도망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도검 손잡이 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8.경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G병원 사실조회 회보

1. 수사보고(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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