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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4 2013고단40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노점상에서 호신 용도로 구매한 도검(칼날 길이 17cm)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지 혁대에 칼집을 고정시키고 그 안에 위 도검을 꽂아 다니는 방법으로 위 구매 시점부터 2013. 1. 25.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18. 23:00경 서울 종로구 C 주점 화장실에서 동성애자 사이트인 ‘D’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E(18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까불지 말라”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누르면서 위 1항과 같이 구매하여 소지하고 다니던 도검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도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5. 04:10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일행인 G과 피고인과의 사이를 피해자 E(18세)이 갈라놓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위 1항과 같이 구매하여 소지하고 다니던 도검을 칼집에서 꺼내어 위험한 물건인 위 도검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상처 길이 약 4cm)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칼), 상처 부위 사진, 칼 소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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