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15: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의학관 2층 에서 당직의사 E이 병원 내부 규정에 따르지 않는 피고인을 퇴원조치 시키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E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간호 보호사인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왼쪽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재크나이프(칼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을 찔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칼날을 예리하게 갈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인 재크나이프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D병원 의사 진술 및 피의자 병원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