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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5 2016고단45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2. 2. 15.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 대한 위와 같은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1.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초기 108호 배상명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2011.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 합 5979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원금 86,004,077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본안소송 등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그 어음 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위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1. 8. 3.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09. 7. 17.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 변호사 G에게 발행일 ‘2009 년 7월 17일’, 지급기 일 ‘ 일람 출급’, 액면금액 ‘ 팔천오백만원’, 수취인 ‘B’ 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공증사무소 2011년 증서 제 1077호 어음 공정 증서 원본에 ‘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 공정 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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