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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92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1.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수임인 란에 ‘A, 서울 종로구 H 202호’, 위임인 란에 ‘I, 서울 서초구 J’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A가 소지하고 있던

I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 양식을 이용하여 수취인 란에 ‘B’, 액면 금 란에 ‘ \200,000,000’, 발행 일자 란에 ‘2012. 10. 11.’ 발행인 란에 ‘ 서울 서초구 J, 성명 I’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A가 소지하고 있던

I의 인감도 장을 날인함으로써, I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과 위임장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그런 다음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교 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증서 2012년 제 2785 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유가 증권 및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8.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1억 3,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 I가 병존적 채무 인수하고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1억 3,5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근거로 제 1 항 기재 공정 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해서 피해자 I가 병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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