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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노616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1) 2018고단845호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건축기사들에 대한 선불금이 아니라 위 피해자와 체결한 당진시 AC 아파트 부지 관련 용역 계약에 따른 필요경비로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2018고단609호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닌 피고인의 경마 배팅에 대한 투자금인데, 피고인이 경마 배팅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 피고인이 N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화성시 M 임야의 매매계약에 여러 중개인들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외 다른 중개인들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 4,200만 원을 더 달라고 기망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쌍방)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고단845호 사기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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