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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8 2019노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거주 고시텔의 관리자임에도 청소 등을 소홀하게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관리실을 찾아가 3번 정도 노크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해서 한 이야기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의도와 목적은 없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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