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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8노109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복부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일 전날 발생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와의 다툼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는 단 2일간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7. 광명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복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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