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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노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코뼈가 골절되고, 두통, 구토,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어서 이에 응할 수 없었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할 생각이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2차 사고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차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의식적인 운전행위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것이므로,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 I이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위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이 부분 항소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주장한 내용이다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2019. 10. 25.경 및 같은 달 26.경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흉골골절, 늑골골절, 안와바닥 골절 등 상해 부분은 AD, V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2020노845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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