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노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코뼈가 골절되고, 두통, 구토,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어서 이에 응할 수 없었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할 생각이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2019. 10. 25.경 및 같은 달 26.경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흉골골절, 늑골골절, 안와바닥 골절 등 상해 부분은 AD, V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2020노845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