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기의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과 비자 발급 ㆍ 변경 등에 관하여 상담하고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식회사 J(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직원들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비자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 이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비자를 발급하거나 변경해 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계약 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기업투자 (D-8) 비 자가 없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등기소 또는 세무서로부터 체류자격에 따른 제약을 고지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일부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