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노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8. 11. 15.자 사기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 11. 15.자 사기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인 Q의 모집에 관여한 바 없고 2018. 11. 15. 이전 다른 조직으로 차출되었기 때문에 2018. 11. 15.자 사기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A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Q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하였고, Q이 2018. 11. 15.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