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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92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5.경 몽골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B’이라 부름)의 권유에 위장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몽골인 여성인 C를 만나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고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C는 위장결혼한 피고인에게 회당 100~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위의 체류연장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와 실제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혼인관계인 것처럼 가짜부부행세를 하여 허위의 체류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2009. 11. 19.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64-1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실제 결혼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의 체류연장신청서 신청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란에 체크를 한 후, 신청인 서명을 하고 피고인이 C와 서로 적극적으로 가짜부부행세를 하며 출입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체류자격 F2의 비자를 발급받아, 2011. 10. 2.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C와 2011. 9. 3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제 결혼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의 체류연장신청서 신청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란에 체크를 한 후, 신청인 서명을 하고 피고인이 C와 서로 적극적으로 가짜부부행세를 하며 출입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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