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국제결혼한 내국인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B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도록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0. 7. 22. 김해시 부원동 623에 있는 김해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내국인 피고인, 베트남인 B의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정한 부부로서 가족으로 생활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기 체류를 위해 체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대법원 호적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과 B의 호적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