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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을 통해 베트남 여성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베트남 현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 남성과 혼인할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1,500만 원 정도를 받고 모집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 할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1. B과 C의 위장결혼 관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2010. 10. 6. 1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C와 B은 진정한 의사로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행세하며 B과 C가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B과 C가 혼인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강서구청 사무실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D과 E의 위장결혼 관련 피고인은 D 및 E와 공모하여, 2010. 10. 26. 15:00경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E와 D은 진정한 의사로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행세하며 D과 E가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D과 E가 혼인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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