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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6 2018구단7754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6. 9. 20.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7. 6. 1. B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하에서는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8. 2. 8.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4.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갖고 혼인하였으며 이혼할 때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B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결혼이민 체류자격(F-6 다.목)으로 정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체류자격 연장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B은 2008.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장결혼 알선책과 공모하여 2006. 9. 초순경 위장결혼을 계획하고 2006. 9. 20. 남원시 C 소재 읍사무소에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 혼인관계등 란에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가동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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