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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14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과 혼인신고하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하는 이익을 얻는 점, 피고인이 혼인신고 이후 C과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지 않고 갑자기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체류자격이나 국적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C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년경 지인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고, C이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이 생겨 사귀자고 말하여 2012. 3.경부터 교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통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위장결혼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그 경위에 차이가 있고, 혼인신고도 서로 교제한 때로부터 약 1여년이 지난 시점인 점, ② C은 피고인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급히 2013. 4. 5.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국내 체류를 위해 위장결혼한 것이라면 국내에서 혼인신고만을 하면 충분하고, 2013. 1. 25. 중국에서 굳이 C과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피고인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한 것이라고도 진술하나, 만일 피고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결혼하였다면 입국 후 곧바로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였어야 자연스러운데도, 피고인은 국내에 들어온 2013. 1. 28.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2013. 4.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D의 권유에 의해 취업 면접을 본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은 국내에서 혼인신고 이후 C와 신혼집인 서울 중구 I아파트 104동 2709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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