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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정19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위장결혼 브로커인 B 등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 여성인 C는 베트남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인 D에게 대한민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불상의 금액을 제공하고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하여 국내에 입국할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8. 31.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C가 사실은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하고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E을 통하여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C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위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내사보고(기록 제88쪽 이하), 수사보고(기록 제10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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