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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5: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신 방화 사거리 방면에서 신방화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 마스 밴이 인도에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다 마스 밴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15:39 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26가 길 152-6 소재 롯데 택배 강서 중앙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원로 80 소재 공항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수사보고( 음주 위 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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