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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309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각 C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들 사이에 2015. 11. 13.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29543으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0. "C은 원고에게 44,473,500원과 그 중 44,001,740원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같은 해

4. 29.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9. 확정되었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충북 영동군 D 임야 10,354㎡ 중 1/5 지분은 E 소유였는데, E가 2015년경 사망함에 따라 처인 F와 자녀인 피고 A, 피고 B과 G, H, C, I가 이를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D 임야에 대하여는 E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소송 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2016. 9. 29. E의 상속인들이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5나13431). 다.

C을 포함한 E의 상속인들은 2015. 11. 13.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다음, 2017. 2. 3. 피고들 앞으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 3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2017. 2. 3. 피고들 앞으로 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증여계약 당시 C에게는 위 상속재산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다.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증여계약 무렵 위 상속재산의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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