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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6 2016나21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J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973. 9. 13.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19.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6. 11.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의 큰며느리인 원고는, 원고의 시아버지인 J이 1989. 6. 1.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근에 있는 경북 영덕군 N에서 J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었고, J이 1989. 6. 1. 사망하자 약 7년간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 이후에는 인근 주민인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K로부터 임료로 1년에 쌀 30포대를 받아 왔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3년경 피고 F의 아들인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K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M으로부터 임료로 매년 쌀 27포대를 받기로 하고, M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는 원고가 납부하여 왔다.

마. J은 1989. 6.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J의 장남인 B를 비롯하여 아들인 G, 딸들인 피고들, D, E이 있고, 그 상속인들이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과 같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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