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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9967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를 포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인들의 해당...

이유

갑 제 1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사정인 B은 원고의 조부이고, B 등이 사망함으로써 그 후손들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지분 비율만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를 통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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