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36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춘천시 E 임야 8,727㎡(2014. 3. 12. 춘천시 C 임야 7,029㎡로 면적 정정 및 지번 등록전환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3. 29. 이 사건 토지 중 8727분의 919지분에 관하여 춘천시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2007. 4.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727분의 35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D 소유 지분은 2012. 12.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에게 8727분의 5217지분이, 원고 B에게 8727분의 2236지분이 각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1996호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위 소송 중 D가 사망하자 원고들을 포함한 D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D가 매도한 토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신 피고는 2012.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분할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2. 5.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들 및 상속인들)은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012. 11. 30.까지 별지1 목록(이는 생략한다)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이는 생략한다)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7.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2012. 11. 30.까지 춘천시 E 임야 8,727㎡ 중 355㎡에 관하여 분할 측량 및 분할등기를 마치고, 이와 함께 공유물분할 등 절차를 통하여 위 임야 중 나머지 8,372㎡가 피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