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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109503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1 목록 제1, 2번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1, 2번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목록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1) 별지1 목록 제3, 4, 5번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피고 B, C, D, E, F, G, H, I, J, K과 망 AE, AF, AG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그 각 소유 지분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이름 지분 원고 A 5940분의 18 피고 1 B 5940분의 198 2 C 5940분의 198 3 D 5940분의 44 4 E 5940분의 44 5 F 5940분의 44 6 G 5940분의 198 7 H 5940분의 198 8 I 5940분의 66 9 J 5940분의 297 10 K 5940분의 180 11 AE 5940분의 1485 12 AF 5940분의 1485 13 AG 5940분의 1485 2) AE은 1987. 11. 20.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L, M, N, O, P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위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 L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위 망인 사망 당시 위 망인 딸들인 피고 M, O, P은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

3) AF은 1991. 3. 31.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배우자 AH과 자녀들인 피고 Q, R, S, T, U와 위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 AI(1989. 4. 18. 사망)의 배우자인 V와 그 자녀들인 피고 W, X, Y가 망 AF의 재산을 공동상속 대지 대습상속을 하였다. 그 후 AH이 2000. 4. 15.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 Q, R, S, T, U 및 망 AI의 상속인들인 피고 V, W, X, Y가 망 AH의 재산을 공동상속 대지 대습상속을 하였다. 4) AG은 1999. 6. 14.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배우자 AJ과 자녀들인 피고 Z, AA, AB, AC, AD가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AJ이 2012. 9. 14.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 Z, AA, AB, AC, AD가 망 A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5 위와 같은 상속관계 등에 따라 별지1 목록 제3 내지 5번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은 별지3 목록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다. 원고와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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