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61세)의 휴대전화에 ① 2015. 7. 31. 02:09경 “너는 인마 니 마누라 이뻐, 보지 얼마나 이쁜지 알아 응 보지 잘 간수해 이 새끼야. 늙게 결혼해 갖고 씨발.” 등의, ② 같은 날 18:47경 "자지 잘, 빨아줘. 나 자지
커. 컸으면 됐지 뭐 니 마누라 좆 잘 빨아 또 나 자지
커. 니 마누라 자지 큰 놈만 좋아하더만, 니 꺼는 좆만해 갖고, 좀 그렇다고.
됐냐 자지에 넣냐 “ 등의, ③ 같은 날 18:55경 “너 내가 문자도 보냈지만 너 보다 자지
커. 자지 큰데, 니 마누라가 와서 자지 좆 나게 빨아 주거든 좆 나게 빨아주고 하는데 내가 지지가 서면은 해야지.
그거는 또 애기할게. 씨팔 년이 씹 안 해 주면 안
가. 자지 좆 나게 빨고 씹해 줘야
가. 응.” 등의, ④ 같은 날 19:01경 “너 마누라가 그래, 나 말고도 남자 몇 명이 있거든.
응 어디다 내 놓고 씨발, 남자 한 3명 있어.
저 씨발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다 그래.
내가 그것까지만 애기 해 줄게." 등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