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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61세)의 휴대전화에 ① 2015. 7. 31. 02:09경 “너는 인마 니 마누라 이뻐, 보지 얼마나 이쁜지 알아 응 보지 잘 간수해 이 새끼야. 늙게 결혼해 갖고 씨발.” 등의, ② 같은 날 18:47경 "자지 잘, 빨아줘. 나 자지

커. 컸으면 됐지 뭐 니 마누라 좆 잘 빨아 또 나 자지

커. 니 마누라 자지 큰 놈만 좋아하더만, 니 꺼는 좆만해 갖고, 좀 그렇다고.

됐냐 자지에 넣냐 “ 등의, ③ 같은 날 18:55경 “너 내가 문자도 보냈지만 너 보다 자지

커. 자지 큰데, 니 마누라가 와서 자지 좆 나게 빨아 주거든 좆 나게 빨아주고 하는데 내가 지지가 서면은 해야지.

그거는 또 애기할게. 씨팔 년이 씹 안 해 주면 안

가. 자지 좆 나게 빨고 씹해 줘야

가. 응.” 등의, ④ 같은 날 19:01경 “너 마누라가 그래, 나 말고도 남자 몇 명이 있거든.

응 어디다 내 놓고 씨발, 남자 한 3명 있어.

저 씨발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다 그래.

내가 그것까지만 애기 해 줄게." 등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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