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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9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왜 집으로 갔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 족발집 앞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8. 31. 03:09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오우 죽이는데 자기 오늘 너무 잘 하는 거 아니야 ” “나 네가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자지가 좋아서, 보지맛을 알아서 그런 것 같다고!”, “자지가 너무 들어오는 것 아니야 오늘 너무 잘하는 것 아니야 ”라는 등의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03:48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자기하고 섹스하고 자기하고 자기 보지 만지는 것 다 딸한테 보냈어”, “자지가 보지로 막 들어가니까 좋아 응 병신아! 막 들어가니까 물이 씨팔년아 쭉쭉 나오냐고 ”라는 등의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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