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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5고정97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부부사이인 피해자들과 알고 지냈고, 2015. 9.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처인 C의 사이를 회복시키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9. 15. 04:2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자신과 C과의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간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너 죽고싶냐 여기 근생이야, 건드려봐. 내가 니 아들 건드릴테니까! 너 같은 거 하나 죽이는 건 시간문제야! 이 개새끼! 너 죽여놓을 테니까!‘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48경 같은 장소에서 '야! 야! 인마! 너 죽고싶냐 야, 이 새끼야! 근생이야. 이 씨발놈아! 아무 하자 없어. 너 만약에 니 아들 옷 벌길 생각하고 건드려! 너 나와! 죽일거야!’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이 들게 하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9. 15. 04:27경 제1항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1세)이 자신과 C과의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간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 씨발년! 너 나와! 야! 이 씨발년아! 죽어! 너 같은 쓰레기년놈들 죽일 테니까, 한번 보자고! 니 아들 뭐 한전 나 건드려보라고 그래! 내가 니 아들 죽일테니까!‘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54경 같은 장소에서 '씨발년아! 니들 죽고싶냐 니 아들놈 어린 놈 그거 땅바닥에 길바닥에 앉히고 싶어 죽여 버릴거야‘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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