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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26 2020고정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 10:08경 경북 의성군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에이, 이년아 니 내한테 전화해 해카드니 니 이년아 그날 저녁에 음성, 이년아 잘 보내데(보내드라). 이 망할, 개년아 이망한 달구리(다리), 씹 가래(가랑이)이를 다 주(잡아)쨀년아, 이년아, 망할 년아.

이거 니는 언젠간 함

봐. 또 디져여. 함

봐. 이 망할 년아, 거짓말만 하고 니가 내한테 전화해, 전화해 그카디(그러더니), 나가디(나가더니), 이마한년 음성만 오래 잘 보내데 내 그날 저녁 찾아가 대가리(머리) 다 뜯을라 카다 놔뒀어.

야 이년아 휴대폰도 다 뚜드리 깨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성메시지 내용 및 송신 기간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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