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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16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17. 00: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빌딩 ‘F 재개발 조합’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외장 하드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라면 및 음료수 등 합계 406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8.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315,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6. 04:00 경 ~ 06:0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 끝 부분을 출입문 잠금장치인 경첩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후라이팬 및 시가 6,000원 상당의 라면 5개, 시가 미상의 국수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8.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24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09:0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도서관 2 층에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10,800원 상당의 ‘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

’ 책 1권, 시가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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