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33]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22: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밍크 이불 1개, 라면 사리 4개, 물 티슈 1개 등 시가 38,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14. 02:00 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90에 있는 홈 플러스 문화점 장외 행사장에서 등산용품이 진열되어 있는 몽 골 텐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네 파 등산화 1켤레, 등산 바지 2벌, 배낭 1개, 등산 모자 1개, 양말 3 컬 레 등 시가 23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6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5. 01:0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경로당에 이르러 자전거용 줄 자물쇠로 시정된 현관 출입문의 한쪽 부분을 강하게 밀어 생긴 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어 경로당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경로당 관리 인인 피해자 I가 냉장고에 넣어 둔 시가 불상의 밥과 김치 등을 꺼내
어 취식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01:00 경 전 항의 경로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J이 냉장고에 넣어 둔 밥과 김치 등을 꺼내
어 취식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 01:30 경 가. 항의 경로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K이 경로당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둔 현금 162,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30. 01:00 경 가. 항의 경로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